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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의 근거와 결과의 법적 효력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입니다.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

법은 노동쟁의 당사자들이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쌍방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사적 절차를 선택할 근거가 있다는 점은 별개의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조정과 중재를 같은 절차로 보거나 기간의 출발점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나 개별 사건의 계산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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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법은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는 절차의 이름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합의에 따른 선택, 신고, 절차 개시일, 결과의 성립 여부는 서로 구분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조문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을 규정합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뒷받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확인과 해석의 구분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선택의 근거, 신고 의무, 방식별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합의가 성립했는지와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