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과 양육자 변경, 같은 신청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자는 친족의 청구와 가정법원 결정이 필요하고 양육자는 당사자 합의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받아야 하고, 양육자는 이혼 후 당사자끼리 합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자 변경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변경 절차
두 절차가 다른 핵심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부모가 합의했다고 해서 친권자 변경 절차가 양육자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바꾸려는 대상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 구분해야 절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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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새 친권자 등으로 정해진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