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권과 제한 시 이유 안내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허가를 기본으로 하되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목적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모든 형사사건 기록을 제한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24일 시행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법 개정에 따른 형사소송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허가 여부와 이유 통지는 구분합니다
허가가 원칙이라는 점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허가된다는 뜻과 다릅니다.
법률에 정해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내용이나 개별 신청의 결과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제한이 있다면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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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 자료라면 모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만으로 일반 형사사건 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권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제한 사유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