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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포스트카드의 행정심판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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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 법원이 살피는 기준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인 등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그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고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 체포·구속적부심사입니다.

청구인은 피의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

이 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이 적법했는지,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석방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심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자료에 확인되는 내용이며, 청구만으로 석방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

청구 자격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청구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청구할 법원이 관할법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격을 단정하기보다, 원문에 열거된 관계와 본인의 관계가 맞는지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본인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외에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청구권자는 피의자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는 관할법원에 청구합니다. 자료는 청구할 장소를 관할법원으로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까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