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결혼중개업자가 관련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 절차에 적힌 내용과 지급 여부 판단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고 결혼중개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게시된 절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정해진 종류의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에 적힌 서류와 제출처
안내된 서류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사이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입니다.
이 밖에도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합의서는 공정증서여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제출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결혼중개와 관련한 손해를 입었고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은 경우의 청구 조건과 자료를 설명합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손해가 인정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에 적힌 청구 요건과 실제 지급 여부 판단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합의서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안내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가 공정증서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합의서 외에는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보험금 지급이 확정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된 절차는 지급 청구가 가능한 조건과 제출 서류, 제출처를 안내할 뿐, 개별 청구의 인정이나 실제 지급 결과를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