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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포스트카드의 행정심판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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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과 SNS 괴롭힘,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유형은

단체 대화방 따돌림,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메시지, SNS 게시물과 사진·영상 유포는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내보내고 다시 초대하거나, 여러 명이 답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이는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메신저·댓글의 반복적인 욕설과 비방, 협박성 메시지, SNS에 올린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게시물, 사진·영상 유포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학생 괴롭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유형에 포함되나요?

법률정보는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비롯해 온라인 언어폭력, 명예훼손·모욕, 이미지·영상 유포를 구체적인 사례로 듭니다. 이 자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괴롭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예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는 일과 자료에 열거된 유형을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나 성적 이미지 유포 등은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설명을 형사책임의 성립이나 처벌 결과와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내보냈다가 다시 초대하는 행위도 유형에 포함되나요?

네.

원문은 특정 학생을 대화방에서 내보내고 다시 초대해 괴롭히는 행동을 사이버 따돌림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을 이 예시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NS 게시물이나 사진·영상 유포도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나요?

원문은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내용을 SNS·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영상 유포를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