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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포스트카드의 행정심판과 상담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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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의 주체는 다릅니다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검사의 역할과 피해아동 측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의견을 전달하는 경로, 사법경찰관의 통지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에 정해진 관계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사유를 통지할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청구 주체와 의견 전달 경로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와 수사기관에 요청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아동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수사기관을 향한 참여 방식입니다.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단계는 검사가 맡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통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신청하지 않기로 한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까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에게 요청한 경우의 처리 결과 안내와는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확인할 때는 요청을 받은 기관이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상황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인된 절차와 개인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이 절차의 법원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