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든포스트카드의 행정심판과 상담 준비 노트

행정심판의 기본 개념과 법률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어떻게 구분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기록과 진술조력 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대상 기준과 참여 여부를 나눠 살펴봅니다.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뿐 아니라 조사 절차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녹화물을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참여 방식과 피해자 측의 의사 반영은 영상기록과 다릅니다.

두 제도에서 확인할 정보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기록 범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기록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록·보존 의무이고, 진술조력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참여 제도입니다.

두 조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같은 기능이나 같은 결정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어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이나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결정은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의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