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는 이행명령 뒤 어떤 기준으로 심의할까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과 금액·기간 기준, 위원회 심의 절차 및 공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실제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제시합니다.
따라서 금액과 이행 기수는 별개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충족과 공개 결정은 다릅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공개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즉, 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요건과 심의를 거쳐 실제 공개되는 결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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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는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현재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는 기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누리집의 명단과 공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기준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례의 심의 결과까지 미리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입니다.
다만 먼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곧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하며, 실제 공개 결정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