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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 중단 때 CODA가 치과 교육기관에 요구한 보고 범위

CODA의 2020년 임시 안내는 보고서 제출 대상과 제출 기한, 보고에서 다룰 졸업반을 구분했습니다. 당시 기록이 밝힌 범위와 이후 학년에 관한 언급을 확인합니다.

CODA는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당시, 인증을 받은 모든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2020년 5월 15일까지 교육 중단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출 대상이 모든 해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고서에서 다룰 학년도 모든 학년으로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고 범위는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한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출 대상과 보고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웨비나 자료는 2020년 4월 13일 채택된 임시 유연성 지침이 2020년 졸업반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당 졸업반의 교육 중단 영향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다른 학년의 영향은 그해 여름 이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당시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학년들의 영향을 같은 보고서에 포함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침을 읽을 때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와 보고서에서 무엇을 다루는지를 분리하면 범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두 기준은 각각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이 웨비나 자료는 제출 기한, 보고 대상 프로그램, 보고 대상 학년을 명시합니다.

또 CODA가 다른 학년의 영향을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반면 그 재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이후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인증 기준이나 교육기관별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지침을 인용할 때는 ‘2020년 5월 15일까지’, ‘2020년 졸업반에 대한 영향’이라는 조건을 함께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거의 제출 기한과 임시 지침을 현재에도 적용되는 요구로 옮겨 읽지 않도록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여의도치과

자주 묻는 질문

어느 프로그램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나요?

CODA 인증 아래 운영되는 치과 교육 과정과 치과 관련 교육 과정 모두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이 당시 자료에 적힌 일정입니다.

보고서에는 다른 학년의 영향도 포함해야 했나요?

당시 안내는 보고서를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른 학년의 영향은 이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당시 보고 범위를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