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등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 등의 범위와 안내된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가 이후의 유포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이러한 반포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는 구별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유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설명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촬영물 유포의 구별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촬영이나 유포가 법률상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반포 등에 포함되는 행위와 법정형
공식 안내에서 ‘반포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해당하며,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뿐 아니라 자료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도 안내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위와 같은 반포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에 관해 자료가 제시한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확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조건을 떼어 모든 유포에 같은 형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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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사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행위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는 자료에 제시된 구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령 안내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증거 평가나 구체적인 법적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에 동의했다면 촬영물을 나중에 유포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 등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공식 안내에서 반포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촬영물과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도 안내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