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을까? 신문 전 안내받는 권리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받을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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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확인할 안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알려야 합니다.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 대상입니다.
이 안내는 권리와 법률상 가능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각 질문의 내용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며, 안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진술의 법적 의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는 구분됩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와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료상 확인되는 핵심은 신청이 필요하고,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도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