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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합의가 성립한 뒤의 효력과 이의신청 절차

법원 민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조서에 기재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 종결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가능하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과 소송 전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민사조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고,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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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신청조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신청 취지, 분쟁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다면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피신청인 수만큼 부본도 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따라서 효력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맞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모든 경우에 조정 신청 시점부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정한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 그리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한 때 등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었는지와 이의신청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당사자들이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결정 정본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2주 안에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료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조정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와 송달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까?

합의가 성립하면 법원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와 송달된 정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효력이 생깁니까?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를 확인할 때

조정의 합의 성립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 발생 조건이 다릅니다. 조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과 송달일, 사건 종결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