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신체에 가한 행위와 기능 장해는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폭행과 상해·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가 생겨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두 개념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손으로 때리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자료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설명하고, 물리적인 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상해 여부를 살필 때는 그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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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처벌 의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도 폭행치상죄로 다루며,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할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다음으로 그 결과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 살핍니다. 어떤 사건이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구분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보는 개념이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폭행과 상해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같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