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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서 합의와 조정은 어떻게 다르며, 합의를 결정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이고, 조정은 사실과 의료적 쟁점을 살펴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 전에는 사고 진상을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합의는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방식이고, 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정은 검토를 거쳐 제시된 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합의와 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합의는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양보해 직접 정하며, 그 방식과 내용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살피고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종합해 적절한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이 안을 양측에 권고해 당사자들이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해결을 돕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해결 방식은 합의안을 만드는 주체와 과정으로 구별됩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약정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의라면, 조정은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합의를 정하기 전에 살펴볼 점

합의는 형식이 자유롭다고 해서 가볍게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 안내는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 확인된 사실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정보와 당사자의 해석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료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 절차가 주장과 사실 여부, 과실 및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 합의안을 권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모든 쟁점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분쟁을 끝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는 정해진 서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식이 자유롭다는 점과 결정의 신중함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바로 해결되나요?

조정은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에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해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권고안의 제시와 당사자들의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