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대상, 미등기 재산과 조합 지분은 어떻게 구분할까
부동산 가압류는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게 특정해야 합니다. 미등기 재산의 조건과 조합재산에서 가압류할 수 있는 합유지분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을 표시할 때는 등기부의 기재에 맞춰야 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재산에서는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목적물이 식별되는가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부동산 일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지분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특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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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은 등기 가능 여부가 기준입니다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이고, 채무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라는 상태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미등기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해서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합 지분은 무엇에 대한 지분인지 나눠 봅니다
조합재산을 이루는 각각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면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보유한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지분이 개별 부동산에 대한 것인지,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과 관련된 재산을 살필 때는 ‘조합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지분의 대상이 개별 재산인지 조합재산 전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부동산은 가압류할 수 없나요?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소유이고 채무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가진 합유지분은 모두 가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지만,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진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